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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6조 (기부금의 범위)

제47조 제49조에서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제47조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제47조에 규정하는 기부금과 제49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등헌공제317호,455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1헌마374, 743, 1043 판례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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