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96조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에서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한다.
③법 제47조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④법 제47조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⑤법 제47조에 규정하는 기부금과 법 제49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